모두CBT

청원경찰법령상 경비의 부담과 고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슬리피어 귀편한 소음차단 이어플러그 인체공학 수면 귀마개, 1개, 120개입🚀 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9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경비의 부담과 고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의 피복비 및 교육비의 부담기준액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순경의 것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의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 3일 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낸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되면 청원경찰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청원경찰의 피복비 및 교육비 부담기준액은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머지 선택지, 즉 최저부담기준액·부담기준액을 순경의 것을 고려해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는 것, 교육비를 청원주가 입교 3일 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내는 것, 직무상 질병으로 퇴직할 때 청원주가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