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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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9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여야 한다.
2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무기와 탄약을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3
지급받은 무기는 다른 사람에게 보관 또는 휴대하게 할 수 없으며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
4
근무시간 이후에는 무기와 탄약을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해설
근무시간 이후 무기와 탄약은 관리책임자가 아니라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나머지 선택지, 즉 지급·반납·인계인수 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는 것, 별도 지시가 없으면 무기와 탄약을 분리해 휴대하는 것, 지급받은 무기를 타인에게 보관·휴대시키거나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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