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와 무기 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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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9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와 무기 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2
청원경찰이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3
청원주에게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해설
청원경찰이 특수복장을 착용하려면 청원주가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 사항이 아니다.
나머지 선택지, 즉 시·도경찰청장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게 하는 것, 무기 대여 시 관할 경찰서장의 수시 점검, 평상근무 중 정모·근무복·단화·호루라기·경찰봉 및 포승의 착용·휴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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