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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와 이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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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9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와 이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2
청원주는 배치폐지나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過員)이 되는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의 이동배치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동배치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청원경찰의 이동배치가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루어질 때 통보 대상은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다.

그래서 통보 상대가 지방경찰청장으로 서술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배치인원 변동 없이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의 배치폐지·감축 금지, 과원 청원경찰에 대한 고용보장 노력, 신규 배치 시 관할 경찰서장 통보 규정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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