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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과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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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9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과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으로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한다.
2
경찰공무원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3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을 경비구역에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2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해설

경찰공무원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내용이다.

  •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9세가 아니라 18세 이상이며, 남자에게 별도의 군복무 요건을 두지 않는다.
  • 임용 사실 보고 기한은 15일이 아니라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다.
  • 경찰교육기관 사정으로 우선 배치하는 경우에도 교육 유예 기간은 2년이 아니라 임용 후 1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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