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청원경찰법령상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오더블유씨 스터디 타이머 OT1647T, 화이트계열, 1개🚀 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9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지방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경찰청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4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한 청원경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의 사무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과태료처분을 하고 이를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정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승인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의 동기·내용·정도를 고려한 100분의 50 범위의 감경, 쟁의행위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