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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이 갖춰 두어야 할 문서와 장부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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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9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이 갖춰 두어야 할 문서와 장부가 아닌 것은?
1
청원경찰 명부
2
전출입 관계철
3
교육훈련 실시부
4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해설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갖춰 두는 문서다.

관할 경찰서장이 비치하는 문서·장부는 청원경찰 명부, 감독 순시부, 전출입 관계철, 교육훈련 실시부, 무기·탄약 대여대장 등이다.

임용승인은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이므로 그에 관한 관계철도 시·도경찰청장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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