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급여품과 대여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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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9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급여품과 대여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무복과 기동화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에 해당한다.
2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대여품에는 허리띠, 경찰봉, 가슴표장, 분사기, 포승이 있다.
3
급여품 중 호루라기, 방한화, 장갑의 사용기간은 2년이다.
4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급여품과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해설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반납해야 하는 것은 대여품뿐이며, 급여품은 반납 대상이 아니다.
급여품(근무복·기동화 등)은 청원경찰 개인에게 지급하는 물품이라 돌려줄 필요가 없고, 대여품(허리띠·경찰봉·가슴표장·분사기·포승)은 근무를 위해 빌려주는 물품이다.
따라서 퇴직 시에는 대여품만 청원주에게 반납하면 되므로, 급여품까지 반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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