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 규제사항이 아 상세 페이지

모나미 컴퓨터용 OMR 카드용 싸인펜 검정색 싸인펜 12자루 1세트, 1box, 12본입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 규제사항이 아닌 것은?
1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비
2
행정처분 기준
3
과태료 부과기준
4
벌금형 부과기준
해설

벌금형은 법률에 직접 정해진 형벌로서 대통령령·부령 차원에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하는 규제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비, 행정처분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모두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이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는 대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