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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2회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른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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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2회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른 것은?
1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2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가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4
경비업자가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가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2회 위반 시 금액이 나머지와 달라진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1회·2회·3회 이상으로 나누어 금액이 가중되는 같은 구조여서 2회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이 서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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