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특수경비원 갑(甲)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 상세 페이지

쿠미핸즈 실리콘 목걸이 줄 릴홀더 사원증 케이스, 1개, 화이트🚀 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9년 1회차

특수경비원 갑(甲)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발생시킨 경우, 경비업법령상 벌칙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갑(甲)이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그 처벌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ㄴ. 갑(甲)이 과실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그 처벌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ㄷ. 양벌규정에 의하면 갑(甲)이 소속된 법인의 처벌기준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ㄹ. 갑(甲)을 고용한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2
ㄱ, ㄴ
3
ㄱ,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뿐이다.

특수경비원이 고의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경비업법 벌칙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이다.

나머지는 형의 종류나 금액이 어긋난다.

  • 과실로 같은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1년 이하가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양벌규정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그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조문의 벌금형을 그대로 과하는 구조여서, 고의범인 이 사안에서 법인의 벌금 상한은 1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이다.
  • 이 경우 법인 대표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경비업법에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