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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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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적용받는 형법상의 규정은?
1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2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3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4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해설

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데, 이때 적용받는 형법 규정은 수뢰·사전수뢰(제129조)부터 알선수뢰(제132조)까지의 뇌물 관련 규정이다.

직권남용(제123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제127조), 허위공문서작성(제227조)은 이러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형법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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