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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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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ㄴ.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경비원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ㄷ.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관할경찰관서장이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ㄹ.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경비업자가 일반경비원을 채용하면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지정된 교육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시행령이 정한 신임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채용 시 신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나머지 두 지문은 주체가 뒤바뀐 함정이다.

  • 특수경비원 직무교육의 교육계획은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다(시행 당시 시간은 매월 6시간 이상). 관할경찰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 별도로 교육할 수 있을 뿐,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아니다.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은 교육을 실시한 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본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하는 것이지 경비업자가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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