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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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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 ㄱ )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ㄱ )은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 ㄴ )을 할 수 있다.

1
ㄱ: 경찰서장, ㄴ: 시정명령
2
ㄱ: 경찰서장, ㄴ: 이행명령
3
ㄱ: 지방경찰청장, ㄴ: 이행명령
4
ㄱ: 지방경찰청장, ㄴ: 시정명령
해설

( ㄱ )은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 ( ㄴ )은 시정명령이다.

경비업법은 경비원 복장이 경찰공무원·군인의 제복과 혼동되지 않도록 경비업자가 복장을 정해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게 하는데, 신고처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지 경찰서장이 아니다.

제출된 사진을 검토한 결과 제복과 구별이 뚜렷하지 않으면 복장을 바꾸도록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경비업법에는 '이행명령'이라는 처분 유형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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