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취소처분의 사유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모먼트픽 파스텔형광펜 5색세트 혼합색상 다꾸펜, 5종, 1팩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취소처분의 사유가 아닌 것은?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2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3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4
「경비업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해설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는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자격을 취소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는 모두 경비지도사 자격취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