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취소처분의 사유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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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취소처분의 사유가 아닌 것은?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2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3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4
「경비업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해설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는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자격을 취소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는 모두 경비지도사 자격취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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