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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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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1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2
경비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3
경비업자가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4
경비업자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실적이 없어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의 기준은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이므로, 1년 이내라고 한 설명은 법정 기간과 달라 허가취소사유가 아니다.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는 모두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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