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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시스템의 운용 목적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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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0년 1회차
출입통제시스템의 운용 목적이 아닌 것은?
1
보안등급을 설정하여 출입을 제한한다.
2
출입에 관련된 장치를 원격으로 일괄 개ㆍ폐 되도록 한다.
3
한번 인증으로 여러 사람의 출입이 허용되게 한다.
4
허가받은 사람, 차량 등을 허가된 장소와 시간에만 출입통제를 하게 한다.
해설

한 번의 인증으로 여러 사람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출입통제시스템의 운용 목적이 아니다.

출입통제시스템은 개인별로 인증을 받는 1인 1인증 원칙 아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무단 동반출입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안등급 설정, 원격 일괄 개폐, 허가된 시간·장소로 한정한 출입통제는 모두 정상적인 운용 목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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