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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근무인원별 감독자 지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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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근무인원별 감독자 지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무인원 7명: 조장 1명
2
근무인원 37명: 반장 1명, 조장 5명
3
근무인원 57명: 대장 1명, 반장 2명, 조장 6명
4
근무인원 97명: 대장 1명, 반장 4명, 조장 12명
해설

청원경찰법령상 근무인원별 감독자 지정기준에서 근무인원이 30명 이상 40명 이하인 경우에는 반장 1명과 조장 3~4명을 두므로, 37명 근무 시 조장을 5명으로 서술한 것이 옳지 않다.

근무인원 9명까지는 조장 1명만 두고, 인원이 늘어날수록 대장·반장·조장의 인원과 계층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은 나머지 지문들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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