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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허가증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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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허가증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지도사 시험 응시수수료의 반환 주체는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므로, 반환 주체를 지방경찰청장으로 서술한 것이 옳지 않다.

반환 기준 자체는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전액,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100분의 50을 반환하는 것으로, 액수는 맞더라도 주체가 잘못되었다.

허가사항 변경으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 수수료 2천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납부 허용, 응시수수료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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