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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지방경찰청장 등의 감독과 보안지도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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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지방경찰청장 등의 감독과 보안지도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 )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 )회 이상의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24, 2
2
24, 4
3
48, 2
4
48, 4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482가 들어간다.

경비업법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면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으라고 고지하도록 정한다. 집단민원현장은 분쟁이 격화될 위험이 커서 사후 신고가 아니라 사전 허가 체계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행령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특수경비업무는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기적인 보안 확인이 의무로 정해져 있다.

지문의 지방경찰청장은 현재 시·도경찰청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을 뿐 권한 내용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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