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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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5개월동안 휴업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4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한 때
해설
허가취소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를 말하는데, 이를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내'로 바꾸어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15개월도 이에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때는 모두 경비업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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