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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교육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공통적인 교육과목에 해당하는 것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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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교육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공통적인 교육과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범죄예방론
  • ㄴ. 분사기 사용법
  • ㄷ. 화재대처법
  • ㄹ. 테러 대응요령
  • ㅁ. 교육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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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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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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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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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 두 교육에 공통으로 편성되어 있던 과목은 분사기 사용법·화재대처법·테러 대응요령이다.

경비지도사 교육의 공통교육과목에는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테러 대응요령, 화재대처법, 응급처치법, 분사기 사용법, 교육기법, 예절 및 인권교육, 체포·호신술 등이 들어 있었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에도 테러 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분사기 사용법이 실무교육으로 편성되어 있어 이 세 과목이 겹친다.

  • 범죄예방론은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이론교육에만 있던 과목으로, 경비지도사 교육과목에는 없었다.
  • 교육기법은 경비원을 지도·교육하는 임무를 맡는 경비지도사 교육에만 있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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