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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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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설경비업무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은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경비업자는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배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배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경비업무범위 위반 및 신임교육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경찰관서장은 그 배치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원 배치 전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반 시설경비업무가 아니라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경우이므로, 일반 시설경비업무에 이를 그대로 적용한 설명은 옳지 않다.

일반 시설경비업무는 20일 이상 배치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때 배치 후 7일 이내에 배치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사후 신고 방식이다.

특수경비원 배치 시에는 배치기간과 관계없이 배치 전까지 배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장소를 방문해 경비업무범위 위반이나 신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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