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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7월 17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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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7월 1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경비업자는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매월 2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일반경비원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해설

일반경비원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다.

대통령령(시행령)은 신임교육·직무교육의 대상과 실시 의무 등 큰 틀을 정하고, 교육 과목과 시간 같은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에 재위임하는 구조이다.

  •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경비업자가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매월 2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직무교육 과목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과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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