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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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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경비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특수경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해설

경비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고 44시간의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이라는 조합은 경비업법령이 정한 경비지도사시험 일부 면제 대상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양성과정을 근거로 한 면제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하며, 경비업무 7년 종사 요건과 결합된 형태가 아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공무원임용령」상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특수경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경비업무 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은 모두 법령에 명시된 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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