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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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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은 임원이 될 수 없다.
2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해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이 결격사유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기간도 3년으로 정해져 있다.

  •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된 대상은 후견인이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이므로, 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령과 맞지 않는다.
  • 이 법 위반 벌금형에 따른 결격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며, 이 규정도 특수경비업무 수행 법인의 임원에 한정된다.
  •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 임원의 결격기간도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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