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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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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 변경허가를 한 경우 해당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구대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 허가를 신청 받아 허가여부를 결정할 때, 임원의 신용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4
누구든지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해설

누구든지 이미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는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경비업법상 허가 제한 규정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허가관청은 경비업 허가·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법인 임원의 신용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임원의 신용이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허가·변경허가를 한 경우 허가증은 지구대장이 아니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사유서가 아니라 그 허가증을 첨부하여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사유서를 첨부하는 것은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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