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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업 허가의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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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1년 1회차
기계경비업 허가의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해설

경비업법상 허가취소 사유 중 도급실적 관련 규정은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기간을 1년 이내로 표현한 지문은 실제 취소 사유와 일치하지 않는다.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경우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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