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 설치ㆍ운영시 지켜야할 사항이 아닌것은? 상세 페이지

모먼트픽 파스텔형광펜 5색세트 혼합색상 다꾸펜, 5종, 1팩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기계)] 21년 1회차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 설치ㆍ운영시 지켜야할 사항이 아닌것은?
1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하면 아니 된다.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시설에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개인주택의 내부에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영상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해설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를 규율하며, 개인주택 내부처럼 사적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개인주택 내부에 설치·운영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화장실·발한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설치 금지, 범죄예방·수사 목적의 설치 허용, 시설안전·화재예방 목적의 설치 허용은 모두 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