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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와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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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1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와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해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이동배치하였을 때 통보 상대방은 전입지가 아니라 종전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하면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이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한다는 점, 시·도경찰청장이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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