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과태료 금액이 다른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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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1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과태료 금액이 다른 것은?
1
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중요시설(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을 말한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2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3
시ㆍ도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설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감독상 필요한 명령 불이행은 명령의 내용에 따라 금액이 갈린다. 총기·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이지만,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원이다.
따라서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300만원으로 혼자 다르고, 나머지는 모두 500만원이다.
-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중요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500만원(국가중요시설 외의 시설은 400만원)
-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500만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임용한 경우는 300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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