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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문서와 장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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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1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문서와 장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청원경찰 명부
  • ㄴ. 경비구역 배치도
  • ㄷ.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 ㄹ. 전출입 관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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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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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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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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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청원경찰 명부·경비구역 배치도·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가 청원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이고, 전출입 관계철은 청원주가 아니라 경찰관서가 갖추는 장부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은 청원주가 비치할 문서·장부로 청원경찰 명부, 근무일지, 근무 상황카드, 경비구역 배치도, 순찰표철, 무기·탄약 출납부, 무기장비 운영카드, 봉급지급 조서철,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징계 관계철, 교육훈련 실시부,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등을 열거한다.

이에 비해 전출입 관계철관할 경찰서장시·도경찰청장이 갖추어 두는 장부로 규정되어 있어 청원주의 비치 대상이 아니다.

비치 주체를 가르는 감각은 간단하다. 현장 운영·인사·급여·장비에 관한 것은 청원주, 감독·전보·임용승인처럼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경찰관서가 갖춘다고 정리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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