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을 모두… | [경비지도사 2차(기계)]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21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11월 1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 ㄱ.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 ㄴ. 사의(辭意)를 밝힌 사람
- ㄷ.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
- ㄹ. 변태적 성벽(性癖)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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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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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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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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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2022년 11월 10일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무기·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과 사의를 밝힌 사람뿐이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은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이미 지급한 것은 즉시 회수하도록 정하는데, 그 사유는 직무상 비위로 징계대상이 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조사대상이 된 사람,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등으로 정비되었다.
개정 전 규정에 있던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과 변태적 성벽이 있는 사람은 주관적·차별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정리되어, 개정 후에는 필요적 지급 금지·회수 사유에서 빠졌다. 대신 정신질환으로 무기 휴대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바뀌었다.
따라서 개정 규정을 기준으로 고르면 앞의 두 항목만 남는다는 점이 핵심이며, 이 문항은 개정 전 답과 개정 후 답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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