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경비업법의 규정에 의한 무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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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경비업법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것은?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죄)
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
3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죄)
4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
해설
특수경비원의 무기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 특수폭행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상해·폭행·폭행치사상,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체포·감금, 협박, 강요, 특수공갈,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특수폭행죄는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 허용된 장비 외에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가중처벌 대상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어, 무기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과는 구분된다.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 특수공갈죄, 재물손괴죄는 모두 무기 안전수칙 위반 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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