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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법정형의 최고한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가중처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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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법정형의 최고한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가중처벌 등은 고려하지 않음)

  • ㄱ.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ㄴ.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 ㄷ.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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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 ㄱ -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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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 ㄷ -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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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 ㄱ -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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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 ㄴ - ㄱ
해설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순으로 법정형이 낮아진다.

경비업법 제28조는 벌칙을 형의 무게에 따라 항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이 법에서 가장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그 다음 단계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반면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 불이행은 가장 가벼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무거운 것부터 나열하면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 배치폐지 명령 불이행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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