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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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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한 도급인
2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한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4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
해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벌칙(형벌) 조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행정질서벌)가 부과되는 행위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한 행위는 경비업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경비원 채용 시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한 도급인,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은 모두 경비업법 벌칙 조항의 적용을 받는 행위여서 양벌규정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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