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2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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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2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3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해설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는 자격취소가 아니라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자격취소사유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경우는 모두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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