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의 기준이 3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모나미 컴퓨터용 OMR 카드용 싸인펜 검정색 싸인펜 12자루 1세트, 1box, 12본입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기계)] 2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의 기준이 3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때
2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3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때
4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대응체제를 갖추지 않은 때
해설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 기준에서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는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 위반행위는 3차 위반 시의 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이 아니다.

  •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때: 1차 영업정지 1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허가취소
  •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때: 1차 경고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정지 6개월
  •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대응체제를 갖추지 않은 때: 1차 경고 → 2차 경고 → 3차 영업정지 1개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