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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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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설경비업무”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경비지도사”란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3
“특수경비원”은 공항(항공기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4
110명의 사람이 모이는 문화 행사장은 “집단민원현장”이 아니다.
해설

특수경비원은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정의가 옳다.

  • 기기로 감지·송신된 정보를 수신해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는 시설경비업무가 아니라 기계경비업무의 정의다.
  •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되며, 특수경비지도사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 100명 이상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은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므로, 110명이 모이는 문화 행사장도 집단민원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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