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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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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2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6년 재직한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3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5년 종사한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해설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인 군 경력자는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므로, 재직기간을 6년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면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것,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재학 중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한 후 경비업무에 5년 종사한 사람이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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