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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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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1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실효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3
허위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난 자
4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난 자
해설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 임원은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임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취소 후 3년만 지난 사람은 아직 결격기간 중이어서 경비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징역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형이 실효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사유는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다.
  •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복권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허위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3년 기준이 적용되므로, 취소 후 3년이 지났다면 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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