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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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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경비협회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없다.
3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특수경비원의 교육시 경비업자가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해설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자는 경비업자가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채용 전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경비협회 등)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에게 신임교육을 반드시 받게 해야 한다.
  • 특수경비원 교육 시 교육기관에 입회해 지도·감독하는 주체는 경비업자가 아니라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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