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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의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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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2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의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ㆍ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2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무기고와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숙직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한다.
4
청원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무기와 탄약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다음달 3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무기고와 탄약고의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숙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하므로, 이와 반대로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 무기·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 두고 기록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매월 무기와 탄약의 관리 실태를 파악해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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