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모나미 컴퓨터용 OMR 카드용 싸인펜 검정색 싸인펜 12자루 1세트, 1box, 12본입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기계)] 22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당연 퇴직된다.
2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당연 퇴직된다.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당연 퇴직된다.
4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한다.
해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당연 퇴직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당연 퇴직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당연 퇴직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