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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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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가 2회이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600만원이다.
2
관할 경찰관서장이 무기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이다.
3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가 1회이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300만원이다.
4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그 배치 장소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이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1200만원이다.
해설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500만원으로 정액 부과된다.

반면 집단민원현장과 관련된 위반은 위반 횟수에 따라 60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으로 가중되는 구조다.

  •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경우, 위반 횟수가 2회이면 6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이다.
  •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경우, 1회이면 3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이다.
  •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배치 장소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3회 이상이면 1,200만원이 아니라 2,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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