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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허가증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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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허가증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업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경비지도사시험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은 과오납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경비지도사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은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지도사시험 응시 접수를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 아니라 전액을 반환한다.
  •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 수수료는 1만원이 아니라 2천원이다.
  • 경비업의 갱신허가 수수료는 2천원이 아니라 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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