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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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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업 허가의 취소
  • ㄴ. 경비업 영업정지
  • ㄷ.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 ㄹ. 경비지도사자격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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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 처분이 모두 청문 대상이다.

경비업법은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와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문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당사자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사전절차다. 허가나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취소뿐 아니라 그 효력을 일정 기간 멈추는 영업정지·자격정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취소만 청문 대상으로 보거나 경비업 관련 처분과 경비지도사 관련 처분 중 한쪽만 고르는 조합은 맞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