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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과 장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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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과 장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경비원의 복장을 정하여야 한다.
2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에게도 소속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
3
누구든지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경비업법령에서 정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업무 특성상 이름표 부착과 신고된 동일 복장 착용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 색상·디자인이 명확히 구별되는 복장을 정해야 하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휴대 장비를 임의로 개조해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법령이 정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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