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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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법」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형법」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가 결격사유이므로, 이를 5년으로 적은 서술은 옳지 않다.
경비지도사·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죄의 종류에 따라 10년 기준과 5년 기준으로 나뉘는데, 조직범죄·성폭력범죄 계열은 10년, 절도·강도 등 재산범죄 계열은 5년이 적용된다.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는 10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와 같은 절도 계열의 죄는 5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죄를 범해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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