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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의 방지를 위해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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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의 방지를 위해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ㆍ소재지
2
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3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4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해설

기계경비업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은 관제시설·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기계경비 기기의 설치장소·종류, 경보를 수신했을 때 취하는 조치,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으로 한정되어 있고,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이나 출동차량 대수는 설명 대상 항목이 아니다.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는 기계경비업자가 따로 갖추어 두어야 하는 관리 서류의 기재사항이므로, 설명의무 항목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소재지를 설명하는 것은 실제 설명의무 항목이다.
  • 경보를 수신한 경우 취하는 조치를 설명하는 것도 설명의무 항목이다.
  •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종류 등 개요를 설명하는 것도 설명의무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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